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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 연기…모든 재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7월 22일 연기되면서, 대통령 본인이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 일정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위증교사 혐의 2심 등 5건의 재판 일정이 모두 지정되지 않은 상태가 됐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에 대한 공판 절차는 예정대로 이어진다.

대통령 임기 중 주요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되면서, 국정 운영과 사법 절차 간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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