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출석 예정이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7월 22일 연기되면서, 대통령 본인이 기소된 5건의 형사재판 일정이 모두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에 전념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판절차 기일을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 △위증교사 혐의 2심 등 5건의 재판 일정이 모두 지정되지 않은 상태가 됐다.
한편, 공범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에 대한 공판 절차는 예정대로 이어진다.
대통령 임기 중 주요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되면서, 국정 운영과 사법 절차 간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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