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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 묶고 뜨거운 물 붓고…아들 살해한 비정한 엄마 징역 25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자신의 아들을 3년 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생모만으로 키워온 17살 아들 B군을 주 2~3회 나무 막대기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2023년에는 폭행으로 인해 B군이 급성 심부전증을 앓기도 했다.

사망 전날인 1월 3일 오후 6시경, A씨는 이웃 주민 C씨와 통화하며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고, C씨는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A씨는 B군의 팔과 다리를 결박한 뒤 입을 테이프로 막고 7시간가량 폭행을 이어가며 허벅지와 무릎에 뜨거운 물을 부었다.

다음 날 새벽 B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군은 같은 날 오전 3시쯤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도 반복적인 학대로 스스로를 보호할 힘조차 잃은 상태였다”며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모친으로서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행위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C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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