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월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사건과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사건에 대한 상고·항소를 모두 취하했다. 이를 통해 두 사건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단이 최종 확정됐으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방만 경영’을 이유로 해임된 뒤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이 이뤄진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하며 해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 판단을 최종 확정했다.
김유진 전 위원은 지난해 1월 회의 안건 유출 의혹으로 해촉된 뒤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촉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대통령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해당 판결도 확정됐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기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바로잡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라며 이번 결정을 추켜세웠다. 이들은 “방송은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방송3법 입법 완성으로 제도적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소송 취하 결정이 과거 잘못된 인사 조치를 바로잡는 출발점이자,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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