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증빙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내년도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법무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특경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검찰의 특경비 사용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법사위는 증빙 자료로 특경비의 세부 지출 내용인 일시, 금액, 장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특경비 506억 원과 특활비 80억 원의 예산 전액 삭감을 의결했으며, 법무부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다만 법무부는 특경비의 구체적인 용처가 드러날 경우 수사 기법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범위 내에서 지출 일시, 금액,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특활비의 경우 비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주로 쓰이기 때문에 사용 내역을 증빙할 자료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경비는 일부 카드 명세서 등의 영수증이 남지만, 특활비는 마약 및 딥페이크 범죄 등 기밀 수사에 사용되는 비율이 높아 증빙 자료 제공이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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