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에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측은 이번 조치가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 말하는 ‘추후지정(추정)’은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면서 다음 기일을 특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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