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6일부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이 법령은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영사조력의 주요 개념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영사조력의 주요 개념
- 영사조력:
사건 및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영사조력법」에 따라 제공하는 조력이다(법 제2조 제2호). - 사건ㆍ사고:
재외국민이 거주하거나 체류, 방문 중인 국가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당할 우려가 높은 상황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 국가의 책무: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는 국가의 책무이다(법 제3조). - 재외국민의 책무:
재외국민은 방문 국가의 법령, 제도, 문화, 관습을 존중해야 하며, 안전 정보를 숙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한다(법 제4조).
영사조력의 기본 원칙
- 법규 준수 원칙:
영사조력 제공 시에는 조약, 국제법규, 그리고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 지역 특수성 고려 원칙:
영사조력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제도,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제공되어야 한다(법 제10조 제2항). - 보충성 원칙: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제공된다(법 제10조 제3항). - 형평성 원칙:
영사조력 제공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건에 대한 보호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에서 제공되는 보호 수준이 국내보다 높아진다면, 이는 체류지역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법 제10조 제3항). - 비용 자기부담 원칙: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항).
이러한 개념과 원칙들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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