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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의 주요개념과 기본원칙

2021년 1월 16일부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 이 법령은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영사조력의 주요 개념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영사조력의 주요 개념

  1. 영사조력:
    사건 및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영사조력법」에 따라 제공하는 조력이다(법 제2조 제2호).
  2. 사건ㆍ사고:
    재외국민이 거주하거나 체류, 방문 중인 국가에서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입거나,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당할 우려가 높은 상황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3. 국가의 책무: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 이를 위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는 국가의 책무이다(법 제3조).
  4. 재외국민의 책무:
    재외국민은 방문 국가의 법령, 제도, 문화, 관습을 존중해야 하며, 안전 정보를 숙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한다(법 제4조).

영사조력의 기본 원칙

  1. 법규 준수 원칙:
    영사조력 제공 시에는 조약, 국제법규, 그리고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2. 지역 특수성 고려 원칙:
    영사조력은 해당 국가나 지역의 제도, 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제공되어야 한다(법 제10조 제2항).
  3. 보충성 원칙: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제공된다(법 제10조 제3항).
  4. 형평성 원칙:
    영사조력 제공 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 사건에 대한 보호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에서 제공되는 보호 수준이 국내보다 높아진다면, 이는 체류지역에 따른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법 제10조 제3항).
  5. 비용 자기부담 원칙: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법 제19조 제1항).

이러한 개념과 원칙들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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