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271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서비스 ‘카카오 T 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같은 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이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 알고리즘 운영 방식이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며 공정위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 확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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