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역전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 오래 일하며 보험료를 낸 가입자보다 소득·재산이 없어 생계급여를 받는 1인 가구의 급여가 더 많은 구조가 지속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집계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1인 평균 수령액은 67만9924원이다. 같은 기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은 76만5444원으로, 국민연금보다 8만5520원 많았다.
두 제도는 2023년에 처음 역전됐다. 당시 생계급여가 62만3368원, 국민연금이 62만300원으로 생계급여가 3068원 높았다. 2024년에는 격차가 5만 원대로 벌어졌고 올해는 8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2015년만 해도 국민연금 평균은 48만4460원, 생계급여는 43만7454원으로 국민연금이 더 높았다.
격차가 벌어진 원인은 복지 지표 조정에 있다. 2023년 이후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연속으로 크게 인상했고, 생계급여 산정 기준도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연 7~14%씩 뛰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3~5% 수준의 인상에 머물렀다.
노령연금 평균액에는 특례연금, 분할연금, 장애·유족 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급여 기준액은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통해 최소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제도 취지가 약화된다”며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복지 강화를 통한 최저 생계 보장 필요성도 제기돼, 제도 간 균형 조정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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