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택 시장에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등 다양한 방식의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 2월 서울지역의 주택 이상 거래를 조사한 결과,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전세금을 일시적으로 조정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는 등의 위법 의심 사례가 108건 적발됐다.
대표적 사례로 A씨는 서울 강남구의 4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이사로 있는 법인 3곳에서 정상적인 회계 처리 없이 7억 원을 차입했다. 이는 법인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또한 B씨는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13억8,000만 원에 사들이며 매도인이자 임차인이던 조모를 일시적으로 전출시켜 전세금을 빼고 담보대출을 받은 뒤 다시 전입시키는 방법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총 136건으로, 이 중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이 82건, 계약 조건 허위 신고 38건, 대출 규정 위반 및 대출액 유용 15건, 해외 자금 불법 반입 1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사례를 경찰청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10~12월 수도권 주택 거래와 분양권 거래에서도 각각 555건과 133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 22만4,000여 건 중 미등기 거래 499건을 추가로 적발해 조사 중이며, 향후 편법 증여에 대한 기획조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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