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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사전투표 앞두고 민간 총기 출고 금지 조치

경찰청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선거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8일 밤 9시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5시까지 민간 소유 총기의 출고를 전면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사회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4월 말부터 전국 총포·화약류 취급업소와 사용 장소 1433곳을 대상으로 4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총 207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된 사례가 135건에 달했다. 보수·보강 지시는 71건, 행정처분은 1건으로 대부분 경미한 사항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전점검과 함께 선거 기간 민간 총기 출고 금지 조치를 통해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할 것”이라며 “사회 전반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도 선거 기간 총기 및 폭발물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전국 34개 공항과 항만 세관에 X-레이,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여행자 수화물,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의 철저한 감시 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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