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차량 성능시험 관련 영업비밀을 퇴직 직전에 무단으로 유출한 전 연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판사는 25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연구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해 확보한 중요 영업비밀을 퇴직 직전 무단 유출했다”며 “범행의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커 형 집행유예의 사유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유출한 영업비밀이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피해 회사가 실질적 손해를 입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0년 12월 현대차 연구소에서 퇴직을 앞두고 회사 노트북에 저장된 차량 성능시험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와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자료는 경쟁사가 엔진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 노하우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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