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창조주라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결국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오전, 허경영 대표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소재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을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소개하며 신도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의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돼 수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신도들에게 1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천사 칭호’의 경우, 1억 원이라는 고액을 받고 특별한 영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속여 판매했다.
경찰 수사 결과,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총 약 3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가격으로 신도를 기망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허 대표는 법인 자금 380억 원을 횡령한 뒤, 이 중 80억 원을 국가혁명당의 정치자금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허 대표가 본인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위장 처리해 세무당국에 조세 포탈 혐의를 통보한 상태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10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허 대표는 ‘에너지 치료’를 이유로 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유통기한 경과 우유인 이른바 ‘불로유’ 판매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추가 수사할 계획이며, 함께 고발된 하늘궁 관계자 8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