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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백궁 창조주” 주장하며 억대 ‘영성 상품’ 사기 행각

자신을 창조주라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결국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오전, 허경영 대표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소재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을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소개하며 신도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의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대표는 특히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돼 수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허위로 설명하며 신도들에게 1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대천사 칭호’의 경우, 1억 원이라는 고액을 받고 특별한 영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속여 판매했다.

경찰 수사 결과,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총 약 3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가격으로 신도를 기망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허 대표는 법인 자금 380억 원을 횡령한 뒤, 이 중 80억 원을 국가혁명당의 정치자금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허 대표가 본인의 급여를 차용금 형태로 위장 처리해 세무당국에 조세 포탈 혐의를 통보한 상태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10여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허 대표는 ‘에너지 치료’를 이유로 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유통기한 경과 우유인 이른바 ‘불로유’ 판매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추가 수사할 계획이며, 함께 고발된 하늘궁 관계자 8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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