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의 유족이 1심 민사소송 패소 판결에 반발하며 거리 시위에 나섰다.
도현이의 부친 이상훈 씨는 22일 강릉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재판부가 차량 결함 가능성을 보여준 여러 과학적 감정 결과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는 결론은 제조사의 책임을 회피시키는 판단”이라며 “법원이 진실보다는 기업 보호를 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씨는 또한 “모든 감정 결과에서 운전자의 실수보다는 차량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1심 판결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제조사의 책임을 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족 측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항소 지지를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지난 13일 이 씨 가족이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은 다음 주 중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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