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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지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김씨는 장씨와 옷을 바꿔입고 또 다른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경기도 구리시의 모텔로 이동한 뒤,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캔맥주를 사 마셨다. 일각에서는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의도적 행위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는 사건 발생 10일 후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역추산만으로는 정확한 음주 수치를 산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에서 제외했다.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허위 자수를 한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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