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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원, ‘광교 송전탑 이설’ 충돌…법정 공방 초읽기

용인시가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를 두고 수원시와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용인시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이익금을 협의 없이 이설 공사에 투입한 것을 문제 삼아 수원지방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갈등은 수원시가 광교신도시 공동 개발 시행자인 용인시와의 사전 협의 없이 약 4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일방적으로 집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용인시는 이러한 수원시의 행위가 지난 2006년 양 시가 체결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 시행 협약에 정면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송전철탑 이설 예정지인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민원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원시가 공사를 강행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 논란은 이미 2010년부터 제기된 오래된 민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11월 “용인 시민의 민원부터 해소한 후 이설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지난 2월 용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사업 시행자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수원시로 변경하고 사업을 본격화한 상태다.

이에 용인시는 공동개발이익금 집행 무효화와 자금 환수를 추진할 방침이며, 형사 고발과 감사 청구 등 강경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으며, 공식 접수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도시의 갈등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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