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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제강점기 토지문서 ‘AI 한글화’로 재산권 보호 나선다

경기 고양시가 광복 80주년 및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일제강점기 당시 한자로 기록된 부동산 문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한글화해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다. 이에 따라 ‘조상땅 찾기’ 등 맞춤형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 효율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고양시는 12일, 1910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과 지적도, 측량원도 등 방대한 양의 부동산 데이터를 AI를 활용해 한글 텍스트로 전환하고 연호를 서기로 변경하는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을 지난해 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과거 토지대장은 일본식 연호와 한자로 기록돼 이해가 어려웠으며, 한글 세대인 공무원들조차 이를 해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특히 상속을 위해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민원인들에게는 큰 불편이 됐다.

시는 1975년부터 2003년까지 13만6343면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디지털화했으며, 이번 AI 한글화 사업으로 그간 접근이 어려웠던 1910년~1975년 자료를 완벽히 데이터화했다. 이로써 약 18만 필지, 268㎢ 규모의 부동산 정보가 한글화된 데이터로 제공된다.

지난해 고양시에서 부동산 정보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은 총 1만229명이며, 이 가운데 약 66%가 상속 목적으로 땅을 찾기 위한 이용이었다. 한글화가 완료된 올해부터는 민원인이 복잡한 한문 문서를 해독할 필요 없이 손쉽고 빠르게 조상 땅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디지털 부동산 데이터를 활용해 연간 35만 건 이상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 체납 세금 징수,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 행정 및 사법 분야에서도 지난해에만 20만4000여 건의 데이터 요청을 처리하며 효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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