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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김문수 후보 자격 박탈, 읍참마속의 결단…법적 문제 없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김문수 대선후보 자격 박탈과 관련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권 위원장은 “기호2번 후보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자정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합의는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하라는 당원의 뜻에 따라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 후보를 세우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거부가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후보에게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에 불과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밤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은 역선택 방지 조항 등 쟁점을 두고 결렬됐고, 이에 비대위는 자정 무렵 후보 교체 안건을 기습 의결했다. 새벽 3시경 새로운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됐으며, 김 후보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후보 등록 시간이 당헌 규정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일축했다. 당헌 제26조는 후보 등록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이번 결정은 제3의 후보를 세우기 위한 절차가 아닌, 단일화를 위한 불가피한 비상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당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1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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