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특수부대 장병들에게 미인증 조리기구로 바비큐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됐다.
9일 권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권익위에 ‘TV 프로그램 <백패커2>에서 사용한 군부대 행사용 조리기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민원인은 해당 조리기구가 식약처의 안전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용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제작돼 부식 및 오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구는 지난해 10월 6일 방송된 tvN <백패커2>에서 백 대표가 충남 예산에서 가져와 특수부대 장병 200여 명에게 요리하는 데 사용됐다. 민원인은 “이미 식약처와 일부 지자체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제품임에도 군부대 행사에서 사용됐다”며 “군 장병의 급식 위생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은 또 “방송사와 식약처, 국방부가 이 문제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며 “더본코리아의 무분별한 조리기구 사용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철저한 감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백 대표의 미인증 조리기구 논란으로 경찰 내사까지 받고 있는 상태다. 이번 권익위 민원까지 더해지며 백종원 대표의 오너 리스크가 더본코리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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