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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단독 처리…정치권 논란 확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할 때 허위사실의 구성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정치적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배제하겠다는 취지다.

현재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헌법소원이 자주 제기될 만큼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특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사건처럼 ‘압력 여부’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법 적용이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국회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죄가 상대적이고 주관적 해석에 따라 남용될 소지가 있어,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며 “특정 후보를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 비판하고 있어, 향후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도 여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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