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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재판도 대선 후로 연기 신청…법원 결정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의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미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공판이 연기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대선이 예정된 오는 6월 3일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 관련 사건의 공판기일을 13일과 27일로 지정해 놓았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오는 20일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 후보 측은 재판 일정이 선거운동 기간과 겹쳐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을 미뤄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고법 재판부는 헌법상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및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 규정을 근거로 기일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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