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재판에 대해서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의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이미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공판이 연기된 가운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 변호인단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대선이 예정된 오는 6월 3일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이 후보가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 관련 사건의 공판기일을 13일과 27일로 지정해 놓았다.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도 오는 20일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이 후보 측은 재판 일정이 선거운동 기간과 겹쳐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판기일을 미뤄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한 바 있다.
당시 고법 재판부는 헌법상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및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 규정을 근거로 기일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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