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주권 225억원 가압류

아시아나항공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권 220억여원어치를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박 전 회장 등의 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손해를 이유로 2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번 가압류 조치는 승소 시 채권 회수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달 9일 아시아나항공이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청구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 채권은 약 2267억원 규모 손해배상 채권 중 일부인 225억원이다. 제3채무자는 한국산업은행으로 지정됐다.

새문안법률사무소 김동현 변호사는 “박 전 회장이 산은에 맡긴 주권에 대해 인도청구권이 발생한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주권 반환을 막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압류 결정은 손해배상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022년 박 전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형사재판 2심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민사 재판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박 전 회장은 2022년 8월 형사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에서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대금에 사용한 혐의, 2016년 아시아나항공 소유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이 있다.

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넘긴 뒤, 그 대가로 게이트그룹에 1600억원 상당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