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Post

재외국민 뉴스채널 인터넷신문등록번호 경기 아 54541

Advertisement

건설사 ‘벌떼 입찰’ 수법, 대형 건설사들 과징금·고발 조치 이어져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입찰에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벌떼 입찰’ 수법이 잇따라 적발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공정위는 2025년 3월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 6곳에 총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방건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 중 일부를 자회사인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대방산업개발은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이 과정에서 매출과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급상승했다 .

우미건설은 22개 자회사를 동원해 900회 이상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LH가 공급한 공공택지 83개 중 11개를 따냈으며, 이 과정에서 22개 자회사를 958회 입찰에 동원했다. 자회사들이 수주한 사업은 대부분 우미건설이 시공을 주도했다 .

중흥건설은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이후에도 벌떼 입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3년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 AA24블록 추첨에서 새솔건설을 포함한 5개 관계사를 입찰에 참여시켜 낙찰받은 것이다. 새솔건설은 정원주 중흥건설 부회장의 개인회사로, 정 부회장의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법 정황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일부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위반 사항으로는 사무실 조건 미달, 기술인 수 미달 등이 있었다 .

LH는 벌떼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1사 1필지’ 원칙을 도입하고, 계열사 여부를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이익 편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

벌떼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통해 공정한 입찰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댓글 남기기

Korean Post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