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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0일 계좌개설 제한’ 무력화…당국 권고 무시 논란

KB국민은행이 금융당국의 자율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시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40만 명의 사전예약자가 몰린 ‘모니모 통장’ 출시를 앞두고, 계좌 개설과 관련한 핵심 제한인 ‘20일 룰’을 예외 적용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일 제한 룰’은 금융감독원이 2011년부터 대포통장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한 비대면 계좌 개설 관련 규제다. 원칙적으로 개인은 비대면 방식으로 20영업일 이내에 2개 이상의 입출금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이는 금융권 전반이 자율적으로 준수해 온 사실상의 불문율로, 피싱과 계좌 남용을 막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번 ‘모니모 통장’ 출시 과정에서 이 원칙을 스스로 해제했다. 기존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이라도 20일 이내 추가로 계좌를 열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조정한 것이다. 모니모 통장은 KB국민은행과 삼성카드가 협업해 출시한 고금리 파킹통장으로, 삼성카드 자동이체를 등록할 경우 연 4% 수준의 이자를 제공해 큰 관심을 끌었다.

국민은행 측은 “40만 명에 달하는 사전예약자가 있었고, 당첨자들은 5일 간의 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한 룰을 그대로 적용하면 가입에 차질이 생긴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입 기간을 30일로 늘리면 예약에 참여하지 못한 대기자들의 불만이 커진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같은 조건의 혁신 서비스 계좌를 출시한 다른 4대 시중은행들은 모두 예외 없이 이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의 독단적인 예외 적용은 공정 경쟁 질서를 흔들고, 피싱 위험 노출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편법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방식은 금융시장에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당국 권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예외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은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미 자율규제를 스스로 무력화시킨 은행이 후속 관리로 얼마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좌시할 경우, 향후 유사 사례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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