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유학생들의 비자 취소 조치에 대한 반발로 관련 소송이 미국 전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미시간대학교와 웨인주립대학교 소속의 유학생 4명은 지난 10일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미시간 지부의 지원을 받아 미시간 동부지방법원에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인도, 중국, 네팔 출신의 유학생들로,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체류 허가를 철회한 것은 절차적 권리 침해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학생들이 어떤 기준으로 표적이 됐는지 설명조차 없다”며 “학교 측도 학생 비자 취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뒤늦게 정부의 데이터베이스 조회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에 구금이나 추방 없이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 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비슷한 소송은 UC버클리, 카네기멜런대 등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4명에 의해서도 제기됐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접수된 이 소송에서도 원고 측은 정부가 청문 절차나 사전 통보 없이 모호한 ‘국가 안보’ 논리를 들어 체류 자격을 일방적으로 종료시켰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조치는 특정 국적 학생들을 겨냥한 차별이며, 미국 내 모든 유학생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대학들은 정부의 비자 취소가 예고 없이 진행되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거에는 학교 측이 학생의 학업 상태를 보고하면 비자 갱신 여부가 결정됐지만, 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자격을 취소한 뒤 학교가 별도 조회를 통해서야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미국 각 대학들은 유학생들에게 해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여권과 이민 관련 서류를 항시 소지하라는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3월 중순 이후 128개 대학에서 최소 901명의 학생이 비자 취소 또는 체류 자격 종료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전문 매체 ‘인사이드 하이어 에듀케이션’은 최근 몇 주간 최소 1,300명의 유학생 및 졸업생이 비자 문제로 학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유학생 사회와 교육계 전반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제적 교육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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