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중국을 제외한 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증시가 급반등한 가운데, 트럼프 지지 성향의 공화당 하원의원이 해당 발표 직전 대규모 주식 매수에 나섰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은 조지아주 출신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아마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퀄컴, 블랙스톤 등 대형 기술 및 투자기업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거래는 미 하원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됐으며, 건수는 총 21건, 거래 금액은 2만1천달러에서 최대 31만5천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별개로 그린 의원은 같은 기간 보유 중이던 국채 약 5만~10만달러어치를 매도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한 9일 오전, 개인 SNS에 “지금은 매수 적기”라며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이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며 진정에 나선 이후 발표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미 언론은 그린 의원의 거래 시점과 트럼프 발표 시점을 종합할 때, 사전 정보 활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정확한 투자 규모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트럼프 발표 하루 전날인 8일에만 약 1만1천달러~16만5천달러 규모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관세 유예 발표 직후 미국 증시는 급등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분 53%를 보유한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당일 21.67% 상승, 하루 동안 트럼프 주니어의 주식 평가이익은 약 5천930억원(4억1천500만달러)에 이르렀다.
이 같은 정황과 관련해 뉴욕주 러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및 측근들의 내부자거래 가능성에 대해 초기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현재는 본격적인 수사 단계는 아니며 예비적 조사 성격”이라고 전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1921년 제정된 ‘마틴법(Martin Act)’에 따라 광범위한 증권 사기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증인을 소환하거나 기소까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와 그의 가족, 측근들이 사전에 관세 유예 정보를 알고 주식 거래에 나섰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정치권과 금융시장 전반에서 이번 사건이 중대한 내부자거래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미 의회와 사법기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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