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의 비자심사와 회계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감사에서는 LA총영사관을 포함한 주요 공관에서 총 23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비자심사 관련 9건, 민원서비스 6건, 공공외교 2건, 회계관리 6건 등 총 23건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외교부 및 주미대사관 등에 대해 주의 조치와 제도 개선 통보가 이뤄졌다.
LA총영사관에서는 통합사증정보시스템의 설계 미비로 인해 입국규제 대상자 여부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여권 위변조 확인 시스템에도 비자 신청인의 바이오 정보가 누락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입국규제 대상자가 규제 처리가 완료되기 전에 다시 비자를 신청하고 발급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청 간의 정보 연계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사전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LA총영사관은 3,660건의 재외국민등록 신청과 392건의 해외이주 신고를 접수하고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관련 행정 처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 분야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LA 한국문화원은 영세업체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채권 확보 없이 선금을 지급하는 등 회계 관리 부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사안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문화원 측에 별도 통보하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외교부가 재외공관의 비자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력을 배치한 점도 지적됐다. 2023년 기준 재외공관의 비자 심사 담당 직원 1인당 하루 처리 건수는 공관별로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까지 격차가 컸으며, LA총영사관은 26.70건, 뉴욕총영사관은 43.39건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주재 대사관의 경우는 1인당 하루 517건 이상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공관별 업무량을 정확히 분석한 후 인력을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재외공관의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과 인력 운영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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