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재외공관들이 위조된 서류나 여권 위·변조 의심에도 불구하고 한국행 비자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합사증 정보시스템의 허점과 현장 심사의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감사원은 15일 주미대사관 등 17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비자심사 9건, 민원서비스 6건, 공공외교 2건, 회계관리 6건 등 총 2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관련 공관에는 주의 처분 1건과 제도 개선 통보 19건이 내려졌다.
비자심사 관련해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통합사증 정보시스템의 구조적 미비였다. 입국 규제 대상자 확인이 어렵고, 여권 위변조 여부를 가리는 바이오 정보가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사 기능이 저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호찌민 총영사관에서는 위조된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한 외국인에게 비자가 발급된 사례가 있었고, 주몽골대사관과 주베트남대사관 역시 휴·폐업 업체의 초청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비자를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베트남의 경우, 유사한 생년월일과 성명을 가진 신청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분증 번호 조회 시스템이 부실한 상태였으며, 이는 입국 심사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재외공관은 신청자의 여권 사진 등 바이오 정보를 수집해 법무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지만, 전체 167개 공관 중 상당수가 이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시점 기준 4만2000여 명의 바이오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고, 법무부도 분석 오류 발생 사실을 공관에 통보하지 않아 위변조 의심 비자 발급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
비자 발급 시스템 외에도 감사원은 외교부가 공관별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한 점 역시 효율적인 심사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외교부와 법무부에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통보하고, 통합사증 정보시스템 개편 및 바이오 정보 관리체계의 정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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