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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10개월 만에 재개…공범은 모두 실형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오는 2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정식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10개월 만에 재개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기소 이후 각종 법적 전략을 동원하며 정식 심리를 회피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이 대표 측은 그간 “사건 기록이 방대하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재판부 전원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가 공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어 공정성을 문제삼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올해 2월 이 기피 신청을 각하했으며, 이후에도 이 대표가 7차례에 걸쳐 송달된 각하 결정문 수령을 거부하며 재판이 지연됐다.

이후 검찰의 기일지정 요청과 법원의 8번째 송달 시도 끝에 지난달 28일 이 대표가 서류를 수령하면서 재판 일정이 정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을 두고 더 이상의 지연은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김 전 회장도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며, 재판 초기에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쌍방울 그룹 측에 스마트팜 사업 명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사실상의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할 사건은 대북송금 외에도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배임’ 등 모두 5건에 이른다. 법관 기피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을 통한 지연 전략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재판 재개는 향후 이 대표의 정치 일정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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