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안보라인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연 및 기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8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군검찰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공무상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의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키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간 전략무기 교체 작전 정보를 중국 측과 국내 반대단체에 유출한 정황을 수사해 왔다.
사건의 발단은 2023년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다.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정 전 실장, 정 전 장관, 서 전 차장,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 등 4인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방부 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시절 총 8차례에 걸쳐 정보 누설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4월 12일에는 국방부 장관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단체와 협상을 벌인 뒤 작전을 수행 중이던 군 부대에 회군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 역시 2020년 5월 29일 군사 2급 비밀인 유도탄과 레이더 장비 반입 작전 정보를 누설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앞에 두고 불법과 타협할 수 없음을 확인한 사안”이라며 “법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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