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 조사국이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기업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BOE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ITC 불공정수입 조사국은 지난해 12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가 제기한 총 16개 영업비밀 침해 주장 가운데 15개를 인정하고, BOE OLED 패널 및 이를 활용한 완제품의 미국 수입금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행정판사(ALJ)에 제출했다. 조사국은 제한배제명령과 행위중지명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한배제명령은 BOE의 OLED 제품과 이를 사용한 완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다. 다만 이미 BOE OLED를 사용하여 생산된 타 기업의 완제품(애플 아이폰 등)은 제외된다. 행위중지명령은 이미 수입된 BOE OLED 패널 및 이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와 제조·유통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ITC 조사국의 이번 결정은 삼성디스플레이에 매우 유리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조사국의 결론은 대체로 예비판결과 최종판결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허법 전문가는 “행정판사가 조사국 결론을 뒤집으려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며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분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2023년 10월 ITC에 BOE의 영업비밀 침해 조사를 요청했고, 오는 5월 1일 예비판결이 예정돼 있다. 삼성은 추가로 지난 1일 텍사스동부법원에도 BOE 및 관련 계열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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