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권한대행의 대선일 공고를 강제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일 공고를 지체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산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직후 의원단에 관련 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4일 이내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중앙선관위원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권한대행에게 대선일 공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한과 불이행 시 제재 규정이 없다. 민주당은 이 허점을 겨냥해 ‘대선 정국 혼란 방지’를 명분으로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불신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한 재선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한 인물인데, 선거일 공고 지연이라는 억지도 충분히 부릴 수 있다”며 “당의 경선 일정이 아노미 상태에 빠질 수도 있는 만큼 법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선거일 공고 마지노선인 14일 전까지 결정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기 대선은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까지 치러져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민주당은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대응을 우려했지만, 황 대행은 선고 닷새 만에 대선일을 공고한 바 있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통화하며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8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 지정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