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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 심판서 나온 ‘1부터 10’까지 숫자 기록 눈길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전원일치로 결정한 가운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된 헌법재판 과정에는 ‘숫자’로 본 기록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세 번째로 탄핵 심판을 받은 대통령이며,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부터는 직접 재판정에 출석했고,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피청구인 중 최초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총 5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심판을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위헌성 △국회에 군·경 투입 지시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이다. 헌재는 11차례의 변론기일을 거쳐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수호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고 국민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관 정원 9명 중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8명의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했으며,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이미선, 김형두, 김복형, 조한창, 정형식 재판관 등 5명의 보충 의견이 제시됐으나, 결론은 모두 같았다. 보충 의견은 결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이유를 부연 설명하는 방식이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 출석과 6명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정사에서 다시 한 번 ‘대통령 파면’이라는 이례적인 결말을 기록하게 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이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50일 전까지 일정을 확정해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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