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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시행 후 빌라 거래 아파트보다 6배 많아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 아파트보다 빌라 거래가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간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아파트는 2건 거래된 반면, 빌라(연립·다세대)는 13건이 거래됐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에서 아파트 2건과 연립·다세대 2건이 각각 거래됐고, 서초구와 송파구, 용산구에서는 아파트 거래는 전무한 가운데 연립·다세대 주택만 각각 1건, 7건, 3건씩 거래가 이뤄졌다.

한남뉴타운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는 한남유림빌라 전용면적 174.72㎡가 50억원에 직거래로 거래됐으며, 아파트 거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가 각각 30억2000만원, 30억7000만원에 2건 매매됐다.

이번 15건의 거래 유형을 보면 중개거래가 7건, 직거래가 6건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아파트 분양 제한과 비아파트 주거 상품은 토지거래허가제의 틈새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며 “풍선효과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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