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집단 불법합성물 사건’과 관련해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을 개설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영상물편집죄 및 반포·소지 등 혐의로 텔레그램 방 개설자 ㄱ(24)씨와 관리자 ㄴ(31)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2년간 텔레그램에서 대학교 여성 지인 17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90여 건을 제작하고 270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유아무개씨는 이미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특히 인하대 출신인 ㄱ씨는 ‘인하대 ㅇㅇㅇ 공개 박제방’ 등의 이른바 능욕방을 개설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불법영상물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자 ㄴ씨는 해당 방에서 메시지 작성, 사용자 차단 등 권한을 갖고 가담자들과 함께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영상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텔레그램방은 개설자가 주소를 공개하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구조였으며, ㄱ씨는 범행에 적극 동조한 인물에게는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방 폭파에 대비한 대피소 역할의 별도 방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전 거래는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죄가 확정된 유씨에게서 협박 피해를 입은 신고를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초기에는 텔레그램 측의 비협조로 중단됐으나, 피해자가 직접 방에 잠입해 증거를 확보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텔레그램 측이 업무 협조에 나서면서 주요 운영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
단순 참여자에 대해서는 법리적 어려움으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방조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법적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은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 보호 조치와 영상 삭제·차단은 물론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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