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2일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같은 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항소하지 않거나 항소심에서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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