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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11월 8일 대법원 첫 관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오는 11월 8일까지 대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이 날까지 사건을 정식 심리할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지 결정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 기록은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4개월 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이혼 소송은 종결된다.

반면, 심리불속행이 기각되지 않고 정식 심리가 진행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최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포함시켜 재산분할 금액이 1조 3808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상고심에서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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