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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외재산조서 제도’…해외 자산투자자 주의 필요

현대인의 삶은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다. 글로벌화가 가속되면서 외국에 자산을 보관하거나 투자하는 ‘에셋파킹’도 보편적인 현상이 됐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한국의 가격이 글로벌 기준에 비해 저렴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미국 센트럴파크 인근 고급 아파트는 평당 3억 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역시 평당 2억 원을 넘기며 홍콩을 추월했다. 금융허브를 자처하는 싱가포르와 기존의 아시아 금융중심지인 홍콩의 부동산 동향은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준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참고하며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간의 부동산 전망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 역시 신속통합기획과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율 하락으로 외국인 유입정책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자산을 증식하고 해외에 투자하는 개인이 늘어날수록 국가는 세금의 투명한 징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국외재산조서 제도’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자산을 보유한 개인에게 자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외재산조서 제도 개요

이 제도는 일본 거주자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외 재산 합계가 5천만 엔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내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다만, 과거 10년간 일본 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비영주자 및 법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대상 자산은 국외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며, 시가 또는 견적가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출 기한은 매년 3월 15일까지며, 허위 기재 또는 미제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 자체는 크지 않지만, 국외 자산 형성과정에서 탈세가 발견될 경우 소득세 및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실질적인 리스크는 작지 않다.

소멸시효 규정도 존재

과세권의 소멸시효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소득세의 경우 일반 무신고 시 5년,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10년이며, 상속세는 일반 무신고 시 5년(증여는 6년), 부정행위 시 7년으로 설정돼 있다.

해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한국 투자자들도 일본의 사례처럼 자산 보유 국가의 세법과 신고제도를 충분히 숙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절세 차원을 넘어, 글로벌 자산 관리의 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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