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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독도 영유권 국제법 왜곡 지적한 영문서 발간

동북아역사재단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내재된 일제 식민주의와 국제법 법리 왜곡의 문제점을 분석한 영문 도서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한국의 주권 독도)을 발간했다.

이 책은 일본 정부가 제기해온 독도 영유권 주장의 국제법적 논리를 심층 분석하고, 그 논리에 담긴 일제 식민주의와 역사 왜곡의 본질을 규명했다.

특히 일본 정부 주장의 근거로 활용된 국제법 권원 연구가 일제의 침략 정책과 본질적으로 일치하며, 1943년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천명한 카이로선언에서 언급된 ‘폭력과 탐욕’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일본의 주장이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닌, 식민주의적 사고의 연장선임을 지적하고 있다.

책은 또한 일본이 후발 제국주의 국가로서 침략 정책을 국제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법리를 왜곡한 사실에 주목한다. 일본국제법학회가 1902년부터 발간한 학회지 국제법 잡지에는 한국 침략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한 논문들이 다수 실렸으며, 일본 외무성이 1904년부터 1906년까지 운영한 임시취조위원회 역시 국제법 학자들로 구성돼 침략 정책을 법리적으로 정당화한 기구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특히 외무성 고문으로 활동한 다치 사쿠타로는 1943년 사망할 때까지 한국 침략 정책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으며, 그의 법리 해석이 전형적인 식민주의 국제법 왜곡의 사례로 지적됐다.

책의 저자인 동북아역사재단 도시환 독도실장은 “120년간 이어진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에 내재된 식민주의와 법리 왜곡을 규명함으로써,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촉구한다”며 “이번 출간이 21세기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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