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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결정…어도어 손 들어줘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활동명 NJZ)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로써 멤버들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속계약의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는 정산의무 등 주요 계약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고, 오히려 멤버들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매니지먼트 수행에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는 뉴진스 측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에 해당하며, 전속계약상 민 전 대표의 프로듀싱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어도어가 신인 연습생이던 멤버들에게 장기간 자금과 지원을 투입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데뷔 후 인기를 얻은 멤버들이 2년 만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탈퇴한다면 어도어에 큰 손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파탄됐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이어 “하이브와 어도어가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부당하게 대우해 신뢰가 파탄됐다”며 법적 공방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한편 어도어는 “법원이 소속사 지위를 인정해 준 점에 깊이 감사한다”며 “아티스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고, 이후 NJZ라는 새 활동명을 사용하며 상표권까지 출원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이들이 어도어에 복귀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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