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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논의…AI 학습 위한 데이터 활용 길 열리나

an artificial intelligence illustration on the wall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과 AI 학습을 위한 활용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딥시크 충격 속 개정안 발의…개인정보 활용 활성화 기대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전 세계 IT 업계에 충격을 준 가운데, 국내에서도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는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정보주체가 객관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둘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거쳐 AI 활용 가능성 확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AI 기술 개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될 경우 위험요인 평가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체계도 포함됐다.

SNS 공개 개인정보, 별도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발의한 또 다른 개정안에서는 SNS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이 스스로 SNS나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지만, 정보주체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필요

이번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AI 연구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범죄 예방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에서도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활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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