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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 “시장 경쟁 제한 우려 낮아”

삼성전자와 휴머노이드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이 약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5일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추가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은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경험과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술력과 자체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을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양사의 결합이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수평결합’이 아닌,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의 공급망을 고려한 ‘수직결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 제조 과정에서 DRAM, NAND 플래시, 소형 이차전지를 활용하고 있어 삼성전자 및 삼성SDI와의 수직결합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가 영위하는 DRAM·NAND 플래시 시장, 삼성SDI의 소형 이차전지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했으며, 해당 제품들이 전 세계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리적 시장 범위를 글로벌 시장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 시장 경쟁 제한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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