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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갑질 근절’ 지시 후 첫 제소… GS리테일, 오모가리라면 11년간 OEM 방해 의혹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갑질·독식 구조를 근절하라”고 지시한 직후, 중소 식품기업 오모가리글로벌㈜(대표 김형중)이 GS리테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오모가리글로벌은 12일 “지난 10월 GS리테일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공정위에 정식 제소했으며, 오늘 이를 공식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11년 동안 GS리테일이 ‘오모가리김치찌개라면’의 OEM 생산을 13차례에 걸쳐 방해해 제품 출시와 판매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국내 주요 라면 제조사들이 GS리테일의 간섭으로 연속적으로 계약을 중단했고, 누적 피해액은 300억 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오모가리글로벌에 따르면 지난해 4월에는 국내 판매가 전면 저지됐고, 7월에는 해외 수출용 생산도 막혔다. 2025년 6월에는 수출용 완제품 6만3000개를 전량 폐기했으며, OEM 제조사 직원 2명이 강제 퇴사했다고 밝혔다.

이후 공정거래조정원과 중기부 등을 통한 두 차례 조정 신청이 모두 무산되자, 회사는 지난 10월 공정위에 공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형중 대표는 “11년간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력이 대기업의 독점 구조 아래 짓밟혔다”며 “이번 사건이 공정경제의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모가리글로벌은 공정위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직권조사와 시정명령 ▲OEM 방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재발 방지 제도 마련 ▲피해기업 명예 회복과 보상제도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국무회의 지시 이후 첫 제소 사례로,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대기업 유통업체의 OEM 구조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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