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면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이 26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선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현 정치권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의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 출석 전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전에 양측이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교수와 김성천 중앙대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최종 변론이 이어졌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1심과 동일하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의 허위 여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의 재판 결과는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5월 중순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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