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시행한다.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는 법인이 희망하는 세무조사 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법인은 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관련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총 135개이며, 이 중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37개 법인을 제외한 98개 법인이 시기선택제 적용 대상이다.
시는 오는 3월 해당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해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법인이 신청한 시기를 최대한 반영해 5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며, 신청하지 않은 법인은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조사 일정을 결정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을 통해 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협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며 “기업 친화적인 세정 행정을 강화해 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93개소에서 42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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