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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찰, 피의자 조사 시 녹음·녹화 확대 추진… 부적절 수사 논란 대응

일본 검찰이 반복되는 부적절 수사 논란에 대응해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녹음·녹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우네모토 나오미 일본 검찰총장은 전날 열린 검찰 간부 회의에서 “검찰의 취조 방식이 비판받고 있는 현실을 깊이 우려해야 한다”며 “일정한 불구속 사건에서도 녹음·녹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2010년 오사카지검 특수부의 증거 조작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 조사 시 녹음·녹화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6월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배심원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과 피의자 구금 사건 등에 한해 녹음·녹화가 의무화됐다.

일부 검사는 불구속 상태인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때도 녹음·녹화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행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자의적 운영을 문제 삼으며, 보다 철저한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일부 변호사들의 의견을 인용해 “부적절한 수사가 계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검찰 조직의 체질적 문제에 있다”며, 녹음·녹화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본 검찰은 2019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금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강압적 수사 방식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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