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350만 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DGB금융그룹 임직원 3명도 1심 무죄 판결이 파기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업은행 인가와 관련된 자금 350만 달러가 부동산 매입 자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모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김 전 회장과 임직원들은 2020년 4월부터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을 상업은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 측에 로비자금 350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300만 달러는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김 전 회장과 임직원들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면서 금융권 내부에서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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