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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임신부·양육 공무원 대상 주 4일 출근제 도입

충북도가 오는 3월부터 임신부와 2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시행한다.

충북도는 17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소속 직원 11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직원(1838명)의 약 6%가 해당된다.

주 4일 출근제는 개인의 상황과 육아 시기에 따라 임신부 보호형과 영유아 양육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와 함께 모성 보호시간(1일 2시간) 또는 육아시간(1일 2시간)을 활용해 주 4일 출근, 주 1일 재택근무하는 방식이다. 다만 공휴일이 포함돼 실제 출근일이 4일 이하가 되는 경우, 을지연습이나 비상근무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없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탄력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충북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향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보완·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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