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개발 기대감에 올라탄 개미들…주가 ’21만→1만원’ 곤두박질
코로나19 유행 당시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다 임상 실패 사실을 숨기고 보유 주식을 매각한 혐의로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신풍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창업주 2세 장 전 대표와 지주회사 송암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전 대표는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 369억 원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신풍제약 사장이자 송암사 대표이사로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고 판단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임상 2상을 진행했으나 주요 평가 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나 송암사는 정보 공개 이전인 2021년 4월 신풍제약 지분 200만 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도했다. 이에 따라 신풍제약 주가는 9만4400원에서 6만200원으로 급락했다.
증선위는 송암사가 이 과정에서 신풍제약 지분을 27.96%에서 24.43%까지 낮추며 매매 차익 1562억 원을 챙겼고, 손실 369억 원을 회피한 것으로 추산했다. 송암사는 장 전 대표(72%) 등 친인척이 9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의 최대 6배(4월부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내부자가 정보를 알고 거래하면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는다.
신풍제약은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발생 후 3개월 만인 같은 해 4월, 기존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를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겠다며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1만 원 이하로 거래되던 주가는 같은 해 최고 21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임상 2상 실패 후에도 3상을 강행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주가는 1만 원 선으로 곤두박질쳤다.
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의 실소유주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심각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 고(故) 장용택 회장의 장남으로, 비자금 91억 원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지난해 항소심에서 8억 원 횡령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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