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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이용 주의 당부…과다 수집 우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와 관련해 개인정보 과다 수집 가능성을 지적하며 신중한 이용을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딥시크 이용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용약관 및 기술 분석 진행 중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이용약관을 타 AI 서비스와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실제 서비스 이용 시 전송되는 데이터와 트래픽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조사 중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본사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해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수집 목적, 저장 방식 등을 문의한 상태다. 답변 시한은 통상적인 워킹데이 기준 2주이며,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협력 및 중국 개입 가능성 검토

개인정보위는 영국 정보위원회(ICO), 프랑스 정보자유위원회(CNIL),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 등 해외 개인정보 규제 기관과 협력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북경 소재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를 통해 중국 현지와의 소통도 추진 중이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타 서비스 대비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외 이전의 합법성 및 중국 국내법과의 관계에서 중국 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업무 활용 자제 권고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대한 별도의 차단 조치는 없으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공공기관이 업무 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공지한 상태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자료를 마련해 공공·민간 조직에 배포할 예정이며, 1분기 내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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