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3일 기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에 여러 변화가 도입되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택분 기본공제액 상향
- 일반 납세자: 주택분 기본공제액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되었다.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되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부담 상한율 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율: 기존 300%에서 150%로 낮춰졌다
3.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자: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4. 소형 신축주택 주택 수 제외 혜택 연장
- 소형 신축주택: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경우, 종부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5.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완화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역주택도시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가액 및 면적 요건과 무관하게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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